부동산 세금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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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양도시기 조절이 해법! | |
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%에서 36%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%의 세율이 적용되며,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%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
국세청종합상담센터( http://call.nts.go.kr ☎ 1588-0060 ) | |
게시일 2008-02-25 14:14:00.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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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8.03.01 [부동산] 2년도 안됐는데 부득이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면.... 1
출처 : http://nts.korea.kr/nts/jsp/nts1_branch.jsp?_action=news_view&_property=a4_sec_2&_id=155282403&currPage=1&_category=